"「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