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9652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