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 ②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6>까지 생략\n <5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n <528>부터 <710>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