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 2014.5.2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n ②부터 ⑤까지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