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