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96522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