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