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75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