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n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n ⑩내지 ⑭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