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n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n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n ②내지 <29>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