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93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