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민법) <제14278호, 2016.12.2>\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9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