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민법) <제1427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6839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