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49997_968391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96839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민법) <제17905호, 2021.1.26>\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n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