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협회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