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