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적용례"@ko .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