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