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및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조종면허 및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n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n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