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