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