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