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 야간 수상레저활동, 주취 중 조종,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정원 초과 탑승을 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