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