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13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로 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