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등을 한 것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