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