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