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신고,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신청, 신고,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신청, 신고, 통보 등은 이 법에 의한 신청, 신고, 통보 등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