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