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2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