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n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n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n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n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n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