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 2023.7.25>\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n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n ⑫부터 <18>까지 생략\n제11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