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건의 적용례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5026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