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