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