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6조(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6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