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n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