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