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n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n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n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n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n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