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