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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8893_10559943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n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n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n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n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