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8893_10559949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 2022.7.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n ②부터 ⑥까지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