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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9877_10619163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n@ko" ;
ldp:articleName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