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