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6191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