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 2018.12.3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n ④부터 ⑭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619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