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ko additionalRuleType_LSI106251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