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6251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