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4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613941 조문 조항 0003조 00항